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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한층 날이 추워졌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워질 예정이라 하니,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란?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진단 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장비입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만을 인정합니다.

(면허 등록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 >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021년 12월 8일 기준 좌당 금액은 1,030,000원입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출자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 >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을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행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중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사무실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주택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퇴비사, 축사, 온실, 축산,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내부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 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 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 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를 사업자 명의로 모두 구비합니다.

(면허 등록 시 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구매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