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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요건 핵심만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면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대개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업체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출자금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 사업자는 2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가급적이면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 접수 시 잔고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

지반조성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2명, 포장 3명, 보링 2명입니다.

주력업종 확장 시 주력업종 확장 시 마다

기술인력 1명씩 감면되어 횟수제한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가능여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시까지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은 크게 상관없으나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면 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공장), 공유오피스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무관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 방문할 수 있으니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