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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과 유관기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규등록 시 1차 서류 검토 후 2차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술인력 면담 및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은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법인포괄이며

실적 및 면허권까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적양수의 경우 법인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돌발성 부채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또한

정리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한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대한건설협회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일 신고할 때

협회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협회가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므로 실적액에 따라

협회가입여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등록 후 연중에 실태조사 공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문에 등록요건 관련 증빙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건설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은 필수사항이라 자본금 8억에서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등록기준이므로

출자금 반환은 어려우며 출자 후 2년 후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처럼 각종 보증서발급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면허취득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비소식이 많이 있네요.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