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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개정과 등록기준 살펴보기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개정사항

이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불리며,

시공 가능했던 파일공사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더 이상 시공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방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기업 상황에 맞춰

신규 또는 양도양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신규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적양수도,

대형/공공기관 입찰을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취득할 경우 분할합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중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이 1억 5천만 원을 갖춥니다.

 

법인사업자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갖춰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해당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개정사항과

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19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