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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참고하고 시작하기

토목건축공사업

즐거운 하루의 시작

오늘은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

종합건설업 공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공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를 하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 개량,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면허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할까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 8.5억 이상 / 개인 -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자본금의 25~60% 정도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신규와 기존이 출자해야하는 예치금이 다릅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지만

기존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공제 융자, 하자보수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공사업과 다르게 필요되는 기술자가 많습니다

총 1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인정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가건물이나 주택, 컨테이너 등이라면 사전에

주무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산장비 등을 구비해두어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