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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취득조건 알아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공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조건

알아보기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21일 기존은 31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와 기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고

기존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혜택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3.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인력은 총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기준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으며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