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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업종마다 등록방법 고려하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은 22년 통합된 면허로서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 총 3가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 1인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1인이상 

* 난방공사업 1종: 2인이상 

* 난방시공업 2종 : 1인이상 

* 난방시공업 3종 : 1인이상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 자기압력기록계 /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3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 자기압력기록계 /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종 :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2종 : 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3종 장비

1)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고온도계 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 온도측정기 (1,200도이상 )

4) 온도측정기 (300도이하)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6)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8)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준비된 장비는 사진 및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보유현황표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https://ehancn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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