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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필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안내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안내 예정이며 필수 서류도 안내 할테니

등록 예정인 분이라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을 1.5억원을

요하는 건설업으로 면허 만을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진단 기준일, 진단발급일에 맞추어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발급된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자본금예치 일자에 따라서 

기준일과 발급일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야 한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을 예치합니다.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이며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제출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완료 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 등록 후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출자금 한도내에서

공제조합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내에 주력분야는 2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력분야의 갯수에 따라서 기술인력은 최대 3명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 내 감면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타 업종간 중복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거나

상시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자격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며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팩스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