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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2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2021년도의 마지막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의 첫 주가 끝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2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업종간의 연계성과 시공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이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가지의 업종은 14개로 통합됩니다.

그 중 난방시공업 2종은 난방 1종, 3종, 가스 2종, 3종과 통합되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난방시공업 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 되는 배관, 세관 공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기술능력, 사무실, 장비입니다.

이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필요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 기계설비, 건축 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배관, 용접, 에너지 관리, 전기, 가스
기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전기, 가스

 

대업종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넓어지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일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공사업이 주력분야가 됩니다.

 

 

난방시공업 2종 사무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전화기, 팩스, 책상, 사무집기,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축산, 축사, 퇴비사, 온실,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 2종 장비

수압 시험기 1대 이상을 사업자 명의로 구비한 후

장비의 증빙 서류로 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 2종의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