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3가지로,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때 가스시설시공업 또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중 2종과 3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외에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준이 없으므로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만 갖춰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사항까지 적합해야 하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증빙은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와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에 적합한 자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기술인력은 1인 이상으로 위와 같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기술인력의 공통점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 검토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무실을 준비하기 전에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의 적절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에 따라 알맞은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경우 동일하게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을 구비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종, 3종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