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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먼저 건설공사가 어떤차이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이 숲이라면 공사는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풀, 개울 등등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볼 토공사업도 건설업의 일부입니다.

 

그럼 건설업에는 어떤공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규모나 종류에 따라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공사를 의미하고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규모가 큰 단위의 공사업들입니다.

 

전문은 그 큰 규모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공사업들입니다.

 

종전에는 30여가지의 전문건설분야가 있었는데

2022년에 대업종화가 되면서

14가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공사업은 흙에 관련된 공사입니다.

 

건물등 구조물을 짓기전에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의 일부분이고

그런 비슷한 종류의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으로 묶었습니다.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여기에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겁니다.

 

토공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업무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반을 형성하거나 개조하는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

이런 공사를 진행할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에 운영중인 면허를 사고파는 방법(양도양수)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라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법인설립 하고 통장에 자본금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4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보증업무를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