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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신규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종합), 전문, 그 외 기타 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의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업종으로 통합하고 세부적으로

그 안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형식입니다.

 

예를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3가지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분야의 시공시

공사예정금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분야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취득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자본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가스난방공사업 = 자본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진단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C등급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이상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80좌, 가스난방 43좌)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945,655원입니다.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대부분이 해당업종 기능사자격증만 소지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 자격을 갖추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안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인도

기술인력으로 부적합합니다.

(실태조사시 등록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보유시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면허의 일부업종은

장비요건을 갖춰야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등은 부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전문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