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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총 정리

주택건설사업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확인과 절차 안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연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등록기준의 경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규정이 있는데

기존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 자본금 증빙을 하는데

택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만 선택해서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중에 택일해서 제출합니다.

 

보통 예금의 경우 잔액증명서로 자본금 증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명서 발급 시 유효기간에 주의해야 하며 기준일과 발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 이상의 인원입니다.

 

고용된 기술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이전 회사 상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기술자 증빙서류로 협회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의 기준으로는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실로 사무장비,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등의 농업, 임업, 어업, 축산용 건물 등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타 사업자와 같이 쓸 경우 사무실 구획 정리가 필요한데

각각의 출입문이 구비되어야 하고 각각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등록방법은 이렇게 등록기준 별로 서류를 갖추어

지역별 주택건설협회에 등록신청하며 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이내입니다.

 

협회비는 상반기, 하반기에 등록시 금액이 다르며 입회를 원한다면

회원가입 시 입회원서를 작성 하셔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면허접수 시 자본금의 2/1000만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 수령시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등록증 교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기준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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