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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준비과정 알아보기

230905_도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안내드릴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30905_도장공사업 대업종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3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905_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는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며,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 1.5억 이상,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이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접수합니다.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약 20일 이내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905_도장공사업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리 관리하기 위해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905_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제, 보증, 신용평가를

이용하는 곳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50,119,715원)를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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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와 함께 확인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저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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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준비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여 가건축물의 경우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905_도장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