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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목공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볼까요?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이러한 종합적인 시공 시 공사예정금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취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시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용중에도 항시 충족되어야 하고

미달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5억이상(개인2배)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예금20일이상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개인 10억, 법인은 5억원이상 필요하고

신규등록은 법인설립 후 20일간 은행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발급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약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 개인은 2배 %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초급6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필수)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이내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