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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식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건설업은 종합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그 외 마감, 시설등을 설치하는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에 해당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전문건설업종은 기존 30여개에서

2022년 14개로 통합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 (1.5억이상), 기술인력 (2명이상) - 일부업종 제외

 

오늘 살펴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어떤 업무분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공사의 시공시

공사예정금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허 취득을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이상 필요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법인의 경우 통장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한데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시 첨부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게 되는데

출자시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이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듭니다.

 

출자예치 후에 자본금 증빙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2년 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도양수 시 대출받은 금액까지 감안해서 양도하게 됩니다.


-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상시근무가 원칙이라 4대보험으로 서류증빙을 해야하고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유등으로 이중근로 시

실태조사대상으로 적발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정지 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대상이 되면 면허가 말소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그 외 건설업무용 공간으로 인정하기 힘든

주거용시설,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의 변경사항이 있어서

면허소재지의 임대차를 계약하기 전에사전에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타 영업장과 공유하는 곳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이기에

기본적인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부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은 컨설팅사의 대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