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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해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준비 시

취득 전 체크사항 안내드립니다.

가장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느 쪽으로 할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에서 유리한 쪽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5억 이상이라면 법인으로 추천드리며

입출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은 적절하지만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주택 등은

인정이 어려우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자체마다 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본점소재지를 확정하셨다면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내건축면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1차로 등록요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나 기술인력의 경우 겸직불가이며

개인사업자 보유, 타업체 등기임원인 경우에도 겸직이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공간 공용사용입니다.

준비를 하다보면

사무실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

타업체와 공용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업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현관문도 별도이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후관리입니다.

면허취득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 건설업윤리교육을 6개월 이수해야 하며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시평액이 필요로 하다면

전문건설협회에 수시평가로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정기평가가 있는 1월까지 가능합니다.

 

공사금액이 하도급의 경우 4천만원 이상,

원도급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공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신고를 키스콘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해야 하며

기술인력의 경우 퇴사한다면 50일 이내에

4대보험신고가 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매년 결산 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기재사항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실내건축면허취득 전 사전검토,

취득가이드,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일괄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