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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연말결산 23년 12월 결산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벌써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벌써 10월입니다.

곧 12월이 온다는 얘기지요.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는 12월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건설 연말결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고 

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적격을 확인하여 발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 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서는 더이상 자본금 

예치만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게 됩니다. 진단지침에 의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 연말결산 실태조사란 

 

1년의 임의의 날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가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되며 그 중 자본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때

회사의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31일이며

법인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중 하나입니다.

 

해당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서 4개월~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2월 건설 연말결산 준비 방법!

 

12월 31일이 결산 기준일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나가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서는 더이상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일에 맞추어 준비할 수있도록

사전 검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을 추정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