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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요건!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대업종

 

[전문건설업 2022년 개정안]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줄어들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 폐지될 예정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비슷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 가능하며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기술인력은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타 업종을 취득할 때 1개에만 적용되는 중복특례와

별개이므로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1.5억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는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되도록 확인 및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하여 증빙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액 유지해야 하고,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관리합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 2년 후 융자의 형식으로

출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반환 불가)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C등급의 53좌(50,119,715원)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 24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4대 보험 가입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사, 기능장이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퇴직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같은 곳이라면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026_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정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