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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의 필수 정보 확인하기!

231107_도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2022년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대업종

 

 

대업종은 공종 간의 연계성, 편의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것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자본금

 

 

1.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21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공제조합

 

2.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예치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이 945,655원이므로

50,119,715원을 예치했을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기술인력

 

3.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증은 다음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도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1107_도장공사업 사무실

 

 

4. 도장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근생 또는 업무시설입니다.

그 외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부에는 통신기기,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외부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