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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말결산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들이 가장 바쁠 시기인

연말 결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

 

23년도 벌써 한달이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다들 23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연말결산 

 

12월 결산 법인 준비 방법

 

법인은 결산 기준일이 3월, 6월, 9월, 12월 

4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자본금 검토 후 부족한 경우 충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족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해야 할 때

재무구조에 따라서 증자를 통한 자본금 납입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12월 말을 예상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연말결산

 

12월 결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결산일은 12월 31일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치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경우 얼마가 부족한지 알 수 없으므로

필수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연말결산

 

실태조사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수로 건설연말결산 자본금 검토 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입찰 참여 후 낙찰 시 적격심사 때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 하는 경우 또한 

실질자본금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1년 중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으니

충족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