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통합하여 수중준설공사면허가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한 전문건설업은
수중준설공사면허의 주력업종이 되며,
원하는 업무에 맞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선택한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준설공사업을 선택한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출자금은 최저 50,119,715원으로 기업 신용평가와
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기업진단 후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적격 판정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진단 전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인원과 필요한 자격이 다르며, 하단의 국가기술자격 범위표는
수중공사업에만 해당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과 상시근무,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본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자영업, 임대업자와 같은 경우
허용되도록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성능과 규격에 맞춰 구입하셔야 합니다.
대여일 경우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면허 접수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제출 서류와 동일한지 장비 숙련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