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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할 때 준비할 4가지 조건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통합하여 수중준설공사면허가 되었습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대업종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한 전문건설업은

수중준설공사면허의 주력업종이 되며,

원하는 업무에 맞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선택한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준설공사업을 선택한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합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자본금

 

수중준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출자금은 최저 50,119,715원으로 기업 신용평가와

좌당금액 변동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기업진단 후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적격 판정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진단 전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기술인력

 

수중준설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인원과 필요한 자격이 다르며, 하단의 국가기술자격 범위표는

수중공사업에만 해당됩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수중준설공사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과 상시근무,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본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자영업, 임대업자와 같은 경우

허용되도록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사무실

 

수중준설공사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성능과 규격에 맞춰 구입하셔야 합니다.

 

231219_수중준설공사면허 장비

 

대여일 경우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면허 접수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제출 서류와 동일한지 장비 숙련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