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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 확인하여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자본금은 1억입니다.

토목, 건축 분야 기준으로 1억이며, 

종합 분야의 자본금은 4억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 상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은 

분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 건축분야의 경우 최소 8명이 기준이고

종합 분야의 경우 30명이 기준입니다.

 

이때 토목 분야, 건축분야 별로 기술인력을

확인할 때에는 가,나,다 항목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고

각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비는 

공통장비와 각 분야별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장비는 임대하거나, 임시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사용이 불가하니 회사가 소유해야 합니다.

 

매입계산서, 보유증명원, 사진 등을 통해서 

장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축분야

토목분야 (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 항만분야 )

종합분야

 

로 나뉘므로 필요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여 등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