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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실하게 정보파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승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은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 등을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설계에 따른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안전관리활동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에 주력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할 때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수계획과 고장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관리계획, 계약처리관리계획이 있으며

각각의 상세한 내용과 사업뱡향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인할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고속승강기의 경우에 9명 이상,

중저송승강기의 경우 7명 이상입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과

일반기술인력 8명 이상이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과

일반기술인력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혀용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횔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사무용비품 등을 갖춥니다.

 

출처 :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 기준 표,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위의 장비를 모두 준비합니다.

 

장비는 렌탈이나 리스는 불가하며

직접구입한 장비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작동이되는 정상적인 장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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