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방시설공사업 필수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조건은 바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지속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 사업자마다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 가결산을 통해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애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약 2천만원의 금액을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고

출자한 금액은 면허 취득후 2년이 후 융자를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총 3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타 사업체와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조건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입출입이 구분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조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진행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