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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개정 후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눈이 그쳤으면 좋겠지만, 기세를 보아하니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릴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날이 춥다 보니 따뜻한 이불 안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28가지의 업종이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중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되며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면허 등록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가 철강구조물공사만 존재하기에

대업종화 특례는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 가능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의 경우 법적 처벌

받게 되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위 업무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충족해야 하며,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임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하며,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등록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의 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적격 판단을 받아야 자본금의 충족이 증명되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이 되며 이는 객관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하여 최저 등급을 받게 되며 법인 기준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는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장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은 상시 근로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온실, 축산, 농업, 임업, 축사,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로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은 지역내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