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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핵심면허 갖추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또는 일반건설업으로 불리며 

종합적인계획을 전반으로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등의

건설 및 택지조성이나 부지조성공사도 가능합니다. 

 

최근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적에 따른 공사가 많은편 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같은 요건이 있으며 

이요건들은 면허 발급 시 뿐아니라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되어 

부실사업체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체는 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2배인 10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 그 후에도 계속 관리되도록 유지 합니다. 

 

약 30일 이상의 평잔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의 경우 사업체와 관계없는 제3자 세무사, 회계사,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을 보유한 진단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 좌수는 한좌당 1,549,200원으로 최근 23년 11월2일 변경되었으며 

수시변경이 가능하며 토목공사업의 경우 131좌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는 공제조합으로

신용평가 후 하행조정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업체는 사전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하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으로는 총 6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체의 상시근무자로서

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총 6인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충원하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사무공간 및 출입구 또한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을 준비합니다. 

 

사전 임대할 주소를 확인 후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하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설립된 후 법인임대차계약서 수정 후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e6Ei1u2SHZY?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