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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준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하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증이 발급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여 

서류 검토 후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각 지역의 시도회를 운영 중이므로

해당 협회에 접수하여 등록증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나의 사업장 또는 새로 만든 신규 사업장에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 검토 후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과 출자금

 

자본금은 1.5억원, 출자금은 15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20일 이 

지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의 진단기준일은 자본금 예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1500만원 만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자금예치 또한 필수 항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모두 정보통신공사협외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중급 1명을 포함한 초급 3명 이상 

기능계기술인 1명 이상 ( 기술계로 대체가능)

 

총 4명의 전문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현재 회사에서만 상시 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종이서 이중근로할 수 없고 자격증을

이중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갖추어 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 중요하니

주택, 불법건축물,컨테이너와 같은 공간은 제외하고

용도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