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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어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한 개 이상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전후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양수의 경우에는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 검색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은 한 달 이내에 진행하기 때문에 한두 달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의 경우에는

두 개의 법인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최종 하나의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총 두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설실적을 합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반드시 현금성 자산인 예적금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 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은 외부신용등과는 무관하며

조합신용등급은 매년 결산 재무제표로 평가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기능사 2명으로도 가능하며, 건축분야 초급 이상 2명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서 겸직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어떤 용도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에는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까지 갖추어 제출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근무환경을 갖추어 주시고,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