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및 3월결산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서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 시 1차서류 검토 후

2차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과 기술인력 인터뷰가 진행되오니

서류만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 보유나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은 연중 수시로 등록요건은 상시 보유하셔야 하며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수안내드립니다.

양수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법인 포괄 또는 면허분할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인수하게 되면

돌발성부채까지 양수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수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실적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수 시 계약 진행 후 대개 한달이내에

잔금 및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합병안내드립니다.

합병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있으며

합병하여 소멸되게 됩니다.

 

합병 시 한달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며

총 소요기간은 60~7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합병 시 진단횟수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실질자본금 충족이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3월결산법인 안내드립니다.

3월 건설업결산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 재무제표 요청하시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산출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건설업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서

실질자본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질자본금 불충분 시 결산을 본다면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월결산법인은

이한으로 가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을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릉를 안내 도와 드립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점심식사 맛나게 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