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정보소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및 철도 신호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이상이 필요하며

3인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가 필수사항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파악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마련하여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