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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맛집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 또는 의장면허등으로 불립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사항을 충촉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어떤것이 필요하며 유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미한 공사업으로 실내건축,인테리어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업은 1500만원 이하공사만 가능하므로 

이상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취득 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공사를 영위한다면

무면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1.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영위 중인사업체에 준비하는 경우 재무사항을 살펴보고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되는 자본금은 면허 발급 전까지 유지 하도록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계정과목

1.예금 및 정기적금     2.보증금(사무실 임대보증금)
3.차량   4토지/건물      5.출자금
6.외상매출금 
등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2.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

신용평가 ,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접수하기 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상 출자금 금액을 반영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기술인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2인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충족된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

해당 자격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4.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전 용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설등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의 증빙자료로 

사무실 사진 및 간판,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도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협회,조달청,키스콘업무등등 

생소한 업무들이 많으실때에는 언제든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