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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기본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에 따라서 법인은 1.5억원

개인은 3억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를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발급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하여

발급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전 자본금 충족을 위한

검토 후 회사에 맞는 기준일과 발급일을 확인하여

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 1.5억원에 따른

53좌 만큼을 예치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개인은 3억에 따른 106좌 만큼입니다.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예치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까다로운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5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상시 근로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인력이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상시 근로란 현재 회사에서 건설업을 위하여

상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 이중근로하거나

겸업 및 겸직 등으로 현재 회사에서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등록기준으로

확인하며 지점, 임시 사무실 등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단독 공간이면서 타 사업장과는

분리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언제든

상시 사용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용도, 실제 소유, 실제 사용 등을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실제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실제 사용을 확인하고자 사진 또는 실사 등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장비의 일체를 실제 보유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