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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지난주와는 달리 온화한 겨울 날씨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로 포함된 대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는

2022년 1월부터 여러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개의 업종을

14개의 업종으로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존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자동으로 해당 면허가 주력분야가 됩니다.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면제가 되며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의 공사 예시로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 뿜어 붙이기 공사 등 특수 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업무내용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대업종 안에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는 면허를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임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은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설비통신설비를 구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퇴비사, 축사, 축산,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업종 후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고 자본금의 기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기간은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예치는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업무인 보증서 발급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기술자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의 기술인력을 충족하면 됩니다.

(조경식재 2명 + {조경시설물 2명 - 감면 1명} = 총 3명)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으로 인해 변동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