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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발급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이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_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등을 갖추어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하는 공사를 합니다. 

 

- 수중암석파쇄공사, 항로표지설치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 

 

수중준설공사업_ 주력분야  준설공사업

 

하천이나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준설공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금액은 1.5억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동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는 사전재무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서울보증보험을이용하여도 됩니다. 

 

출자좌수는 945,697원으로 53좌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주력분야_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총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인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_ 준설공사업 -총 5인이상 

 

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3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2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 중급이상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근린생활설,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준비하는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