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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등록기준 정보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난방시공업에는 1종과 2종, 3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방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증강재보일러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영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로 준비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장비 또한 필요합니다.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등이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