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 식재공사,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