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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취득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살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설치와 삭도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며 주력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설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예적금으로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자가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기장대리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접수 후에도 유지를 해 주셔야 하며

출자금 제외하고 정상적인 경비로의 지출은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 버린다면

자본금미달로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관련 종목의 기능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종목으로 자격증을 2명을 보유하셔도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중이라면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술인력은 겸직은 어려우며

반드시 1인 1자격 인정이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므로

연중 상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간에 기술인력이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을 해 주셔야 하며

별도로 관청에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제한없으나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단독으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제출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사진이 필요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인터넷, 전화, 팩스 증명원도 필요로 하므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류검토 후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게 사무실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 중에 53좌 약 5천 정도를 예치합니다.

24년 3월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6,697원이며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으로 예치되면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 조합원이 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나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조합등급으로 조합이용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관련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