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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전략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공사로 주력분야를 택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하면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 및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법인 회사를 인수받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실적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더 유리합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추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부터 판정까지는

약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이나 평가가 없는 기업은 최하위 좌수로 출자하면됩니다.

또한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자격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 자격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 1인1자격이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했다면 반드지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및 인원수를 지켜 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불가하니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