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행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_ 업무범위

 

요즘 주변 노후화된 상하수도설비를 정검하는 시기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인기건설업으로 많은 건설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 입니다.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 및 상수도 ,농업수도등의 용수관설치공사,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등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및 설치,갱생공사를 위한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하는 목록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약 30일 평잔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갖추어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신용평가 등의  주업무를 볼수 있으며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으로 약 53좌 출자 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가 발급 된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조합 약정체결 수 정식조합원등록 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준비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4.사무실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자들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평수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을 잘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점포, 상점 등으로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https://youtu.be/yssY4Mtt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