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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시 특이사항 살피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어려는지 요번주는 매우 덥네요

무더운날씨 안전대비 잘 하시고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접수시 특이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업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업

다)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라) 그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요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때 충족 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업을 할 수없으므로 

공사업 준비시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된 것을 확인하여 

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처 (시/군/구청) 1부

전문건설협회 1부 제출 하여야 하므로 2부이상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된 금액은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한도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업무가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하는 관련 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었다면 

공백이 발생된 날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의 폐지로 인하여 면적제한은 없으나 

등록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준비된 기술인력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사업체

상시근무가 용이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용도의 사무실을 선정 합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완비하도록 합니다. 

 

* 사무실이 불법 건축물일 경우 등록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축된 허가 받지 않은건물: 복층을 임의로 만든 건물 


이글을 마치며 등록업무를 하다보면 지자체별, 주무관별 

특이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한번더 확인 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