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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상세기준 (22년)

안녕하세요, 건설업 종합 컨설팅 EHANCNC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종이 개편되어 유사업종들의 통합을 통해서 기존 28개였던 업종이 14개의 업종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포장공사업 3개의 업종을 통합한 명칭입니다 

(기존 비계구조물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명칭을 대업종으로 보고 있으며, 공사업 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 도입)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속해있는 토공,포장,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본금 기준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각각 업종마다 달랐던 자본금 기준을 통합하여 사실 상, 자본금 완화되어 등록에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해도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영역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현금, 증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은 가결산을 통해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이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사전 검토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여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비용 소모가 적지 않으므로

전문컨설팅을 통해 검토를 받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진단을 위해서는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하고 면허를 발급 받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일 경우 보통 54좌수의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도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기술자 자격요건입니다. 

최소 2~3인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같은 대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기술자 1명씩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보유하고 있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추가할 경우 총 3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회사에서 상시근무해야 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함)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자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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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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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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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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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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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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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국토개발       지적 지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마지막 조건은 시설및장비입니다. 

 

장비 요건은 별도로 건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구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도 면적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사무실 요건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1.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2.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