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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업역 개편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관련한 업역개편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월06월11일 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업역폐지를 시행 하였습니다.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후 공정경쟁저하, 서류상회사증자,

기업성장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아 개편된 법안으로서 

상호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 61조 제1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가능가?

 

업역규제폐지로 인하여 2개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곤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가능

* 전문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 가능 (24.01월부터 )

 

* 영세전문사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공사금액

10억미만의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 물량 하도급 금지

 

전문건설업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시공자격을 판단하는 등록기준 확인 절차 

 

입찰등록 마감일 전 등록기준사항 보안 

- 기술자 ,자본금,시설장비등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이 보안되어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등록기준 사항을 검토합니다. 

 

* 전문건설업은 상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및 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하도급제도 개편 (법 제29조)

 

1.일괄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다만 수급인이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 2인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경우 예외적 가능

 

1) 전문공사를 업종별도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6조 제2항,시행령 제21조 )

 

부대공사의 범위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서 필요한 주된 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나머지부분의 공사

 

부대공사 인정기준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 종속성 및 연계성 인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주된 고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죽횐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수주시 자본금 보유시점 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실질자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명세서와 증빙자료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