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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완벽하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위해 저희와 완벽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공사업무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전기공사업은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1차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를 마친 뒤

관할 시, 도청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이 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시 기준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15천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기준일은 전기공사업면허운영요령을 따라 결정되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5천만원의 100분의 25375십만원

이상으로 영업점에 현금납입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거래가 가능한데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이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예치금을 출자전환(기본 200)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령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불가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일력 기준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전기공사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함을 원칙으로 타 사업장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전기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취득에 관한 등록기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