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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 증빙서류도 함께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에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업을 각각준비하는 경우 주력분야 한가지 선택하여 공사업등록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1.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본금 준비 전 사전 검토 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총계 및 부실자산 확인)

 

도장공사업 2.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이 완료된 사업체가 이용 가능합니다. 

* 조합약정업무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융자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습식방수,석공사업 동일한 기술인력 가능

*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하는 면허에 1인식 추가 가능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안됨 상시근무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경력확인서 등 

 

도장공사업 4.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용도 확인은 세움터 인터넷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사무실사진,사무실도면 등 

https://youtu.be/AGstNTWDF0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