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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맞게 기준 알아보기

부동산개발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맞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합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3억원이상을 충족하고 개인은 6억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합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과 다르게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면허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전문인력 2인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취득해야하고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련한 학력이나 자격,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하는 요건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중근로를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재충원을 통해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위치해야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하고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내부에는 책상,컴퓨터,인터넷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