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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가장 기본적 조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2년 1월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가 통합되었으며 

이 중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반조성공사업 주력분야 _토공사업"

으로 토공사업만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의 평잔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1.5억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체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 발급 후 하자보증서,이행보증서,신용평가,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폐업)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수시변동 될 수 있어 

면허 진행 시 사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기능사) -
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공기압축기운전,쇄석기운전,기계가공조립,피복아트용접,특수용접,
가스텅스턴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건설기계재료시험,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콘크리트,포장,거푸집,건축목공,비계,전산응용건축제도,철근,시추,화약취급,지적,위험물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갖춰지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고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동일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용도는 사무용도로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