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방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주력분야에 맞게 면허등록기준을 준비해서 등록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와 건축물 등의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금액이상을 보유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주력분야 업종명을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와 겸업사업 여부,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고
예치 시기나 좌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출자예치합니다.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어렵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사무실내부에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시면
공통되는 기술자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