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중에서 가장 큰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업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8.5억, 개인 17억입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자본금 규정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사업자명의 통장에
실제 예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계정으로
예치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의 경우 최소는 2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예치 후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 후 업무 이용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발급 이외에는 별도의 업무는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원수가 상당하므로 사전에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자격조건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가 가장 중요하므로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으로
상시 근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인력을 다시
준비해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기준이 되며 해당 사무실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여 통신설비, 사무설비등을 설치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을 제출하며
실사를 통해 사무실을 확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