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면허준비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두개공사업 중 한개공사업만 필요하다면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한가지 공사만 등록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찰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술인력을 충족하여
두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도 꼼꼼히 갖추어 제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사업자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를 추가 하고자 하는경우
기술인력만 충원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제일 먼저 준비할 항목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1.5억
주주출자한 출자금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증빙되도록 합니다.
* 준비하는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상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말결산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상 보통예금, 정기적금, 공사관련 외상매출금등의
실제성이 확인되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질자본금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53좌 5000만원이상으로 갖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 1.5억내에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한 출자금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면허 발급후에도 세무사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 반영 되어 관리 하도록 합니다.
*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으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2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개의 공사업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는 기술인력1인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 받아
총 3인이상의 기술이력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 등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며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사무실로서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확인합니다.
관련 용도가 궁금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후 진해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춥니다.
* 주거용주택, 컨테이너, 불법건축물(불법복층개조)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BDvljGRGZBY?si=0J_gX4515hagdCgS